[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72%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홈페이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사회와 16개 상설위원회(일부 제외)를 개최하면서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88명의 변호사들이 응답했다고 한다.
응답 회원 중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24명(27%), 무응답이 1명이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은 63명(72%)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고법원 설치 찬성 이유로는 실질적인 3심 보장, 사건 심리에 대한 충실화, 대법관의 증원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이유로는 대법관 증원으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고, 상고법원 설치는 헌법상 3심제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관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한 반대 이유로 실질적으로 상고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 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사회와 16개 상설위원회(일부 제외)를 개최하면서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88명의 변호사들이 응답했다고 한다.
응답 회원 중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24명(27%), 무응답이 1명이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은 63명(72%)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고법원 설치 찬성 이유로는 실질적인 3심 보장, 사건 심리에 대한 충실화, 대법관의 증원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이유로는 대법관 증원으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고, 상고법원 설치는 헌법상 3심제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관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한 반대 이유로 실질적으로 상고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 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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