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도 유사한 사건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 그 정확한 일자를 오차 없이 특정해 기억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이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피해에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개괄적인 면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첫 피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하자’고 이야기했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2013년 10월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해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범행 내용을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또한 제3자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취약함을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그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지적장애 친딸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