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지능진단평가를 받은 결과 현재 지능은 전체IQ 46(언어성 지능 51, 동작성 지능 48)으로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며, 실제적인 사회능력을 측정하는 사회성지수(SQ)는 59, 사회연령(SA)은 7.67세 수준에 불과해 성의 개념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인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에게 일반전화, 문자메시지 총 1250건을 발신했고, 피해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일반전화, 문자메시지 총 1439건을 발신해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014년 5월 24일 피고인에게 ‘여보 우리도 키스하자고 알지’라는 메시지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여보라고 호칭하며 먼저 키스를 하자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어 피해자를 자신보다 현저히 어리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피고인은 지능검사의 측정오차를 고려할 때 IQ 38~49 범위에 속해 ‘중등도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사회성 지수(SQ) 56, 사회연령(SA) 10세 2개월로 평가돼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성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가 제출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했거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적장애로 인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보낸 문자, 피해자의 행동 등에 기초해 피해자와 애정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