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목욕탕에서 업주를 기망해 거스름 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 덜미를 잡힌 남성에게 법원은 1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엄단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 소재 한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원권 1매를 업주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4만5500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마치 1만원을 덜 받은 것처럼 거짓말해 즉석에서 1만원을 더 지급받으려고 했으나 업주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승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작년 9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거스름돈 1만원의 사기미수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능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