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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

“대법원은 사법정의 실현과 사법부 신뢰는 공정한 법관 선발로부터 시작되는 점 잊지 말아야”

2015-06-29 16:26: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대법원은 경력법관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7월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라며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3호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종전에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선발한 대법원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해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먼저 대법원은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수,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탈락 사유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선발 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물론이고, 이미 지난 해 말에 선발 통보가 이루어진 임용 대상자의 명단조차도 공개를 거부해 의혹과 불신만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그 동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로스쿨 출신의 취업과 판사ㆍ검사 임용과정의 객관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다음 달 1일 임용 예정인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경력법관 선발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음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게 “다음으로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을 마친 변호사를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하는 ‘회전문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다음 달 임용될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순혈주의 타파라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으며,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던 재판연구원을 특혜성으로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한 뒤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시키거나, 변호사가 경력법관으로 임용 내정된 이후에도 법무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치해 사실상 후관(後官) 예우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경력법관 임용 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하며, 경력법관 임용 내정자들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경력법관 선발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력법관 선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순혈주의 타파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의 선발이라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실현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법관 선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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