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씨는 이들로부터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만났다.
A씨는 이들과 2박3일간 같이 지내며 노래방, 영화관, 찜질방, 모텔을 전전하며 이들이 잠든 사이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고인은 갈 곳 없다는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식사 등을 사주며 노래방, 찜질방, 모텔에 함께 갔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해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모텔에서는 피해자들 앞에서 속옷 하의만을 입은 상태에서 성인동영상을 보는 등 미성년자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원조교제를 할 의도로 피해자들과 함께 다녔고, 특히 피해자들 중 한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나(피고인)랑 같이 살자’는 말도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 점, 피해자들이 호의를 베푼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식으로 수사 및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난해온 점 등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