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B씨가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560만원 추징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억8500만원 추징 판결을 각 선고했다.
이에 쌍방 모두 항소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그러자 경북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년 5월 A씨가 불법영업행위 업소에 건물을 임대하는 품위손상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8월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경북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비위행위는 원고가 맡은 직무와는 무관하고, 원고의 근무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비위행위는 모두 원고 소유 건물에서 임차인들이 한 행위로서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최초 단속직후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B로부터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약 3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창 표창 4회, 지방청장 표창 10여회를 수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4일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293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ㆍ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관임에도 자신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퇴폐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묵인했다”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간부인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명예가 크게 추락했고, 국민의 신뢰 또한 크게 침해돼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