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4대강 정비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43공구(부산시 삼락천 일대) 하도급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입찰정보를 미리 넘겨주는 방법으로 토목공사 하도급업체로 낙찰을 받도록 해 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ㄱ'종합건설 기획관리실장(대표의 아들)ㆍ공사차장 및 건설브로커와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하도급 낙찰을 받은 업체 대표 등 4명을 배임수재ㆍ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책사업의 하도급 입찰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낙찰을 받았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결국 공사를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해 엄단했다.
43공구 토목공사는 하도급업체 대표의 중도 공사포기로 'ㄱ'종합건설이 직접시공해 공사를 진행해 당초 완공 계획이었던 2011년 12월보다 늦은 2013년 6월 전체 공사가 완료됐다.
‘ㄱ’종합건설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43공구 공사를 총 금액 280억원으로 수주했고 하도급액은 전체 수주액 중 7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