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19일 고교 축구부 코치를 사칭해 영세상점을 돌면서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39회에 걸쳐 6903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20대 A씨를 사기혐의로 직접 구속기소하고, 그 물품을 사들인 전당포 운영자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축구를 좋아하는 무직인 20대 A씨는 작년 여름 울산 소재 중고교 재학생들과 수시로 어울려 축구를 하면 지내면서 주변 영세상인들에게 자신을 축구부 코치로 소개하면 상인들이 학교의 신용을 믿고 외상으로 쉽게 물품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