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수 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씨와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작년 4월 2200만원 환치기계좌를 통해 송금한 뒤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중국 필로폰 판매상은 며칠 뒤 필로폰 416.29g을 신발 밑창에 은닉해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했고 C씨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수령했다.
이로써 A씨는 C와 공모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416.29g은 수 천명의 사람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으로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약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필로폰 밀수입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씨와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작년 4월 2200만원 환치기계좌를 통해 송금한 뒤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중국 필로폰 판매상은 며칠 뒤 필로폰 416.29g을 신발 밑창에 은닉해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했고 C씨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수령했다.
이로써 A씨는 C와 공모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416.29g은 수 천명의 사람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으로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약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필로폰 밀수입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