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행정단독(김천), 민사항소(영주)재판에 이어 세 번째로 22일 행정재판(포항) 사건현장을 찾았다.
작년에 시작된 대구지법의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올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예정이다.
이날 포항지원에서 열린 사건은 용도변경 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1263 원고 손00-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훈, 피고 포항시 남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으로 이날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해도동 96-7 오피스텔 현장검증에 이어 3시 30분부터 7호법정에서 제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원고는 숙박업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 및 소매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숙박시설(소형호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주변에 다수의 주거시설이 있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비추어 숙박시설 운영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이다.
쟁점은 이 사건 숙박시설이 인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한 시설인지 여부와 소형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대구지법 공보관 이창민 판사는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에 시작된 대구지법의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올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예정이다.
이날 포항지원에서 열린 사건은 용도변경 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1263 원고 손00-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훈, 피고 포항시 남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으로 이날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해도동 96-7 오피스텔 현장검증에 이어 3시 30분부터 7호법정에서 제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원고는 숙박업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 및 소매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숙박시설(소형호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주변에 다수의 주거시설이 있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비추어 숙박시설 운영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이다.
쟁점은 이 사건 숙박시설이 인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한 시설인지 여부와 소형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대구지법 공보관 이창민 판사는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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