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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여성 부하직원 보정속옷 잡아당겨 찢었다면 강제추행

2015-06-22 22:11:41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의 점퍼와 티셔츠를 올린 뒤 보정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대전영업소장인 A씨는 2013년 4월 직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날 관광버스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했다.

이에 B(여)씨가 술을 마시기 싫은 마음에 등산용 점퍼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자는 척을 하자, A씨는 B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걷어 올렸다. 그럼에도 B씨가 반응을 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입고 있는 보정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

이에 검찰은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한 이날 관광버스 통로에서 B씨를 껴안고 가슴과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수회 비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속옷인 줄을 모르고, B씨의 등 뒤쪽의 옷을 당긴 것에 불과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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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지난 5월 27일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4고단2336)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부장과 소속 직원의 관계였을 뿐 특별히 더 친밀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등산용 점퍼와 그 안의 티셔츠까지 걷어 올린 뒤 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소름이 끼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단합대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술을 권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정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당시 단합대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의 분위기상 용인되는 행위였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해 피고인을 음해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않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역시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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