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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승용차 안에서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2015-06-22 16:27:32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승용차 안에서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면,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다.

물론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부를 볼 수 있던 상황이었고, 인근에는 학교가 있었다. A씨를 목격한 여성은 A씨가 바지를 완전히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만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빈뇨 또는 급뇨 증상으로 인해 소변을 참기가 힘들어 차 안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공연음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A씨는 또 “성기를 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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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0일 A씨의 항소(2014노2781)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2005도1264)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의 및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특정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뇨, 급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전립선 비대증 및 신경인성 방광의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에서야 비뇨기과 등에 찾아가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앞 유리를 통해 차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가운데 운전석에 앉아 소변을 보려 했다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것을 염려해 유리창을 가리거나, 행인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뒷자리로 이동해 소변을 보거나, 자동차 핸들 가까이 몸을 붙여 밖에서 피고인의 하체가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단지 소변을 보기 편한 자세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소변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목격한 여성은 피고인이 바지를 완전히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만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차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보지는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음란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학교 근처여서 나이가 어린 행인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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