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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 문자 보낸 업자 벌금 200만원

2015-06-22 12:54:45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12월 하필이면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성매매알선(출장마시지)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경찰은 검거를 목적으로 A씨에게 출장마사지를 원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여종업원을 남구 소재 한 모텔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6월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출장마시지 업소의 여종업원을 모텔로 데려다 주어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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