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사행성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일명 동네조폭인 40대 A씨는 2013년 3월~2015년 2월 부산 중구 사행성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한 번에 3만원씩 총 72회에 걸쳐 2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상습적으로 총 16명의 게임장 피해자들을 협박해 총 1246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