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척추수술을 하다가 생긴 소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복막염으로 이어져 패혈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술한 의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천공 유발 쟁점부터 마치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 사건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씨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모 병원 신경외과 의사 A(47)씨는 2011년 3월 50대 여성 B씨의 척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복막 안으로 삽입해 수술한 과실로 소장 2곳을 천공을 냈다.
B씨는 수술 후 통증과 복부팽만감을 호소했고, 3일 후에는 복부통증이 심해 복부가 뒤틀린다고 호소했다.
의사 A씨는 약물치료를 하다가 계속 증상을 호소하자 CT촬영을 하고 내과, 방사선과 전문의와 협진한 후 B씨가 호소하는 증상은 장폐색이라고 판단한 채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술 5일 후에는 B씨는 복부통증이 심해졌고, 수술부위 중 복부 및 배액관에 담즙성액이 배출되자, 의사 A씨는 그때서야 B씨를 경북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했다.
B씨가 심한 복막염 증상을 보여 경북대병원에서 응급 개복술을 시행했다. 당시 B씨의 소장 2곳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복강 내에 약 1리터의 감염이 심한 장액이 흘러나와 있었으며, 복강 내 감염이 심하고 소장이 염증으로 심하게 부어있었던 상태였으며, 폐도 손상돼 있었다고 한다.
B씨는 경북대병원에서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폐렴, 폐부종 등 합병증 증세를 보이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성인호흡부전증후군 증상까지 나타나며 결국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민화 판사는 2013년 11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척추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 2곳을 천공했고, 그로 인한 복막염, 폐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수술과정에서 소장천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수술 후 내과전문의 및 방사선 전문의의 협진 하에 최선의 치료를 한 것이므로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에 대해 과실이 없고, 피해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 발병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의 척추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의사 A씨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수술로 인해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복막강 접근법에 의한 척추수술을 시행했는데,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의뢰한 결과 이는 수술 중 복막이 찢어져 복강이 열리거나 복강 내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법인 점, 피해자에게는 척추수술 이전에는 장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없어 자발성 소장천공이 발생할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술을 시행한 후 5일이 경과한 후에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응급 개복술을 받을 당시 피해자의 소장 2곳에서 각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소장천공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복막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및 소장 천공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지만, 중간 선행사인은 패혈증이고, 선행사인은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위이 없다”며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들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병원 의료재단이 유족들을 위해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4516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수술 후 진행 경과의 경위에 드러나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367)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또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을 봄이 상당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천공 유발 쟁점부터 마치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 사건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씨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모 병원 신경외과 의사 A(47)씨는 2011년 3월 50대 여성 B씨의 척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복막 안으로 삽입해 수술한 과실로 소장 2곳을 천공을 냈다.
B씨는 수술 후 통증과 복부팽만감을 호소했고, 3일 후에는 복부통증이 심해 복부가 뒤틀린다고 호소했다.
의사 A씨는 약물치료를 하다가 계속 증상을 호소하자 CT촬영을 하고 내과, 방사선과 전문의와 협진한 후 B씨가 호소하는 증상은 장폐색이라고 판단한 채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술 5일 후에는 B씨는 복부통증이 심해졌고, 수술부위 중 복부 및 배액관에 담즙성액이 배출되자, 의사 A씨는 그때서야 B씨를 경북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했다.
B씨가 심한 복막염 증상을 보여 경북대병원에서 응급 개복술을 시행했다. 당시 B씨의 소장 2곳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복강 내에 약 1리터의 감염이 심한 장액이 흘러나와 있었으며, 복강 내 감염이 심하고 소장이 염증으로 심하게 부어있었던 상태였으며, 폐도 손상돼 있었다고 한다.
B씨는 경북대병원에서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폐렴, 폐부종 등 합병증 증세를 보이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성인호흡부전증후군 증상까지 나타나며 결국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민화 판사는 2013년 11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척추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 2곳을 천공했고, 그로 인한 복막염, 폐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수술과정에서 소장천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수술 후 내과전문의 및 방사선 전문의의 협진 하에 최선의 치료를 한 것이므로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에 대해 과실이 없고, 피해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 발병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의 척추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의사 A씨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수술로 인해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복막강 접근법에 의한 척추수술을 시행했는데,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의뢰한 결과 이는 수술 중 복막이 찢어져 복강이 열리거나 복강 내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법인 점, 피해자에게는 척추수술 이전에는 장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없어 자발성 소장천공이 발생할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술을 시행한 후 5일이 경과한 후에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응급 개복술을 받을 당시 피해자의 소장 2곳에서 각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소장천공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복막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및 소장 천공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지만, 중간 선행사인은 패혈증이고, 선행사인은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위이 없다”며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들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병원 의료재단이 유족들을 위해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4516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수술 후 진행 경과의 경위에 드러나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367)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또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을 봄이 상당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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