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14세 여학생을 만나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고 이를 거부하자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20대 대학생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어찌된 일일까? 그 사연을 들여다봤다.
대구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인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 및 성관계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14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작년 6월 한 차례 만나 뜻을 못 이루자, 다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구미시 소재 아파트 부근에서 만나 모 중학교 화단에서 강간했다.
A씨는 강간을 했음에도 여학생이 자신을 동경하며 따르자 20여회 성관계를 지속해오다 성매매를 시켜 그 대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작년 7월 16회에 걸쳐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만나 10만원~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뒤 285만원 중 125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그러고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고 여학생이 성관계로 인한 질염으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고 돈도 갖다 주지 않자 “약 X먹고 계속해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런 뒤 여학생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작년 8월 “니 인생 망하고 싶나. 집에서 안 나오면 사진(나체) 뿌린다. 조건(성매매)해서 돈 안 갖고 오면 니 몸 사진 판다”라며 협박 문자를 발송하고, 당시 촬영한 여학생의 중요부위 사진을 여학생의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은 없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강요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받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월 18일 A씨의 형량을 낮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