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에 예비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1900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은 편취금액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S씨는 작년 8월 울산 울주군 소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내가 (대기업) C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해 중역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2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사위가 될 사람을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C에서 근무한 적도, 아는 사람도 없어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작년 9월~11월 7회에 걸쳐 1900만원을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박○○’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박○○’라고 소개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편취금액 1900만원 중 800만원은 변제하고 300만원은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S씨는 작년 8월 울산 울주군 소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내가 (대기업) C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해 중역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2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사위가 될 사람을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C에서 근무한 적도, 아는 사람도 없어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작년 9월~11월 7회에 걸쳐 1900만원을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박○○’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박○○’라고 소개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편취금액 1900만원 중 800만원은 변제하고 300만원은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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