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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창원지법ㆍ진주지원, 이혼가정ㆍ위기청소년 지원 협약

이혼 신청 부부, 무료 전문 상담인 조력 받을 수 있어

2015-06-17 16:05:35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시(시장 이창희)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진주지원(지원장 김동윤)은 17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김동윤진주지원장(사진왼쪽)과이창희진주시장이업무협약서를내보이고있다.(사진제공=진주시)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윤진주지원장(사진왼쪽)과이창희진주시장이업무협약서를내보이고있다.(사진제공=진주시)
또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를 원할 경우, 교육과 상담서비스 제공에 협력하며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 △다문화가족 자녀 위기지원 △보호소년의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입학 지원 △창원지방법원 관내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진주시청5층상황실에서이혼가정과위기청소년지원협력을위한협약식을마치고기념촬영.이미지 확대보기
▲17일진주시청5층상황실에서이혼가정과위기청소년지원협력을위한협약식을마치고기념촬영.
창원지법과 진주지원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자녀 양육비 분담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무료로 전문 상담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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