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무원 법인카드 결제 조작과 공문서 위조로 1억원 대를 횡령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중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에 법인카드의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대신 ‘현금’이라고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 농협에서 현금을 수령하는 등 2012년 7월~2015년 1월 총 1억4800만원을 횡령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지방법원청사.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출력한 경상남도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첨부 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466장)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총 607회의 공전자기록 위작, 607회의 공문서ㆍ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지난 6월 9일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준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반해 지방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액 중 약 7400만원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중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에 법인카드의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대신 ‘현금’이라고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 농협에서 현금을 수령하는 등 2012년 7월~2015년 1월 총 1억4800만원을 횡령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지난 6월 9일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준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반해 지방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액 중 약 7400만원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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