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구인광고나 동업을 빙자해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년 1월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신용불량자에 개인채무가 4억원 가량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A씨는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스마트폰), 숙박권(호텔, 리조트), 농기계 등 물건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물품사기’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2013년 8월 자신의 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 A씨는 00천국 게시판에 구인광고를 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일을 하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며 2000만원 상당의 금원 및 휴대폰을 건네받아 편취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 바를 동업할 사람을 구하는데 투자하면 월 400만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년 11월 4일~28일 12회에 걸쳐 3490만원을 송금 받아 챙겼다.
A씨는 작년 8월 대구 서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려하는데 내가 5000만원을 투자할테니 너희들은 2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50% 주겠다”고 거짓말해 17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A씨는 2013년 6월~2014년 8월 21건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돈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명미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출소한 직후부터 반복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의 규모가 2억원이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