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보내려고 찾아온 어린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촌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2009년 5월~6월 사이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조카 B(당시 9세)양에게 “아빠가 어떻게 했어?”라고 물으며 조카에게 몹쓸 짓을 시켰다.
조카 B양은 IQ 49 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이고 이해력, 판단력, 표현능력이 부족한 아이였다.
뿐만 아니다. A씨는 2012년 9월~10월 사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조카 B(당시 12세)양을 2회에 걸쳐 간음했다. 또한 A씨는 2013년 2월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B(당시 13세)양을 또 성폭행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친형이자, B양의 친부가 조카를 성폭행을 한 것을 신고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강제추행 및 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양은 쉼터 선생님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A씨에 대한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표출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카인 피해자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가 9세에서 13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서 이는 인격살인에 다름 아닌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5월 28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것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2009년 5월~6월 사이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조카 B(당시 9세)양에게 “아빠가 어떻게 했어?”라고 물으며 조카에게 몹쓸 짓을 시켰다.
조카 B양은 IQ 49 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이고 이해력, 판단력, 표현능력이 부족한 아이였다.
뿐만 아니다. A씨는 2012년 9월~10월 사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조카 B(당시 12세)양을 2회에 걸쳐 간음했다. 또한 A씨는 2013년 2월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B(당시 13세)양을 또 성폭행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친형이자, B양의 친부가 조카를 성폭행을 한 것을 신고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강제추행 및 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양은 쉼터 선생님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A씨에 대한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표출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카인 피해자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가 9세에서 13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서 이는 인격살인에 다름 아닌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5월 28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것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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