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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똘마니’는 경멸적 표현”…모욕죄 벌금 200만원

회사 내부통신망에 비방 글 올린 50대 회사원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 유죄

2015-06-13 18:42:55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똘마니’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타인을 비방한 회사원에게 1심과 항소심 법원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1월 15일 회사 내부전신망 토론방 게시판에 “하OO의 만행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하OO에게 경의를 표하는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의 똘마니인 전무 이OO, 노조위원장이라 했던 최OO 이 성스런 3인에게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게시 글을 올렸다.

검찰은 “A씨가 이OO를 하OO의 똘마니로 묘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이날 “전무도 미쳐가나 봅니다. 매일 모욕주고 명예훼손 하는 것도 모자라 오늘은 성희롱까지 자행했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내용은 읽기에 민망한 글이 포함됐다.

2013년 12월 11일에도 A씨는 “어제 퇴근 준비 중인 시간에 김천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혹시 이OO씨를 아시냐고? 네 그 사람 전무로 있을 때 여성노동자에게 성폭행을 가하여 징계 해직된 사람인데요”라는 게시 글을 올렸다.

검찰은 “A씨가 이OO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1심인 제주지방법원 윤현규 판사는 2014년 9월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사용한 ‘똘마니’, ‘성스런 3인’이라는 표현은 모욕죄로 의율할 정도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비난가능성이 낮아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항소했다.

A씨는 또 “명예훼손 부분도 사안의 성격, 노조 내부의 게시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행’은 공지의 사실로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씨의 항소(2014노513)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똘마니’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그러한 표현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내부 토론방 게시판에 불과해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내부 게시판은 직원들만 글을 게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데, 직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소 당시 게시 글들의 조회 수가 2만 289회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토론방에 올린 글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어서, 모욕 및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전무도 미쳐가나 봅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개말종이기에’)와 그 전체적인 맥락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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