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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회사원 벌금 100만원

2015-06-13 11:38:34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시간대에 버스정류장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1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인 울산 중구 소재 버스정류장 승객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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