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콜센터업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할 경우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하는 콜센터업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아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콜센터업자들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토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해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A변호사에게 소개했다.
A변호사는 콜센터업자 3명에 대하여는 소개해 수임하는 건당 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은 후 대가로 1억8291만원을 지급했다.
A변호사는 다른 콜센터업자 2명에게는 소개하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면 그 대가로 건당 수임료의 40%를 지급하기로 하며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000만원을 지급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대한 허용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의 사건 수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비용의 증가로 인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쉽게 사건을 수임해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및 금품 제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저질러졌다기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인들을 모집책 등의 제의에 따라 시작됐고, 구체적인 업무는 사무장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2심(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잠재적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구체적인 사건의 수임 여부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별도의 상담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브로커가 사건수임을 확정해 이를 변호사 등에게 소개하고 알선대가를 지급받는 것과는 구조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사건 모집책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사건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 수임하고 그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순히 고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만 현혹돼 불법적인 브로커와 사건수임 알선 거래를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변호사 자격이 수년간 정지된다”며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수임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하는 콜센터업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아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콜센터업자들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토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해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A변호사에게 소개했다.
A변호사는 콜센터업자 3명에 대하여는 소개해 수임하는 건당 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은 후 대가로 1억8291만원을 지급했다.
A변호사는 다른 콜센터업자 2명에게는 소개하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면 그 대가로 건당 수임료의 40%를 지급하기로 하며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000만원을 지급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대한 허용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의 사건 수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비용의 증가로 인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쉽게 사건을 수임해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및 금품 제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저질러졌다기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인들을 모집책 등의 제의에 따라 시작됐고, 구체적인 업무는 사무장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2심(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잠재적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구체적인 사건의 수임 여부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별도의 상담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브로커가 사건수임을 확정해 이를 변호사 등에게 소개하고 알선대가를 지급받는 것과는 구조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사건 모집책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사건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 수임하고 그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순히 고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만 현혹돼 불법적인 브로커와 사건수임 알선 거래를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변호사 자격이 수년간 정지된다”며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수임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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