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창원지법,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5-06-11 10:52:40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을 포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작년 9월 김성일 시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시 소재 옛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야구장을 창원시 소재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입지 변경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김성일 시의원은 작년 9월 16일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ㆍ설명하기 위해 시장석에 앉아 있던 창원시장에게 “(안상수) 마산시장, 통합시장이 앉는 자리에 왜 앉아 있노,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야지, 강제로 통합시켜 놓고 야구장 뺏어 가고 그 무슨 짓이오”라고 발언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계란 2개를 안상수 시장을 향해 던져 계란 1개가 안상수 시장의 오른쪽 팔 윗부분에 맞게 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이에 검찰은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의 의회 출석 및 예산안 제안ㆍ설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완부 및 좌측 견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21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시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대상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보다 훨씬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현재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창원시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인 창원시장을 비롯해 창원시청의 공무원들과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약 36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성일 시의원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성일 시의원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바란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성일 시의원의 항소심(2014노2772)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갖추어야 진정한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의회 의원 신분임에도 의회에서 폭력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한 것은 적정한 범위 내의 양형이라고 판단되고, 창원시의회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치적인 고려를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거나 유사 범행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