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0일 명덕여자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과 ‘법률교육 지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청과의 협약 체결 이후 지난 2일 옥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후 두 번째다.
이미지 확대보기▲명덕여중학생들이법정에서기념촬영.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법원과 재판이란 무엇인가(법원전시관관람, 민ㆍ형사재판 방청) △판사 및 직원과 대화하고 현장체험 △직접재판을 해보자(모의재판, 법복체험) △나의삶, 미래에 적용해보자(공보관과의 질의응답, 소감문 작성) 등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중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탐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함은 물론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예비 법조인의 양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법은 2015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직업체험프로그램에참여한명덕여중학생들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는 “이 같은 법률교육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유학기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이는 지난 4월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과 ‘법률교육 지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청과의 협약 체결 이후 지난 2일 옥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후 두 번째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중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탐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함은 물론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예비 법조인의 양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법은 2015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자유학기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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