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이들은 작년 5월 양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이를 혼자 방치한 채 외출해 아이가 혼자 집밖을 나간 후 약 1km떨어진 모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도록 방임행위를 했다.
이들은 또 10여일 뒤 아이를 나두고 외출해 아이가 화장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3층 높이 건물에서 아래 1층 노상에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들은 이런데도 7월~8월 B씨는 아이를 방치하고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고 있었고, A씨는 수일동안 집을 비운 상황에서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가 길을 잃어 헤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아이 부모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해 방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아동을 책임 있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모두 무직임), 경제적 형편 내지 사정까지 모두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