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고의 늑장 통보로 인해 영업정지 개시일인 작년 11월 11일에서야 직접 피고에게 행정처분 문서를 받았다”며 “이는 원고가 집행정지 신청 등 피고의 처분에 대해 다툴 기회를 배제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행정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3일 A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단77)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내용을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청은 당해처분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처분의 당사자로 하여금 처분의 집행전에 처분의 불복여부를 확인해 불복절차를 준비하거나 처분의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기간을 두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집행정치 신청을 비롯한 불복절차의 기회를 원고에게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