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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회원 10명 중 7명 상고법원 찬성

143명중 104명 찬성 72.7%찬성률

2015-06-10 11:08:44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의 상고법원 찬성률이 72.7%로 나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가장 높다.

대구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회원 143명 중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하는 회원은 29명이었다. 8명은 대구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조건 등이 충족 될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명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대구변호사회, 회원 10명 중 7명 상고법원 찬성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결과를 9일 대구를 방문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에게 전달했다.

대구변호사회측은 “많은 회원들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은, 상고법원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이 인력의 한계로 인해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은 연간 3만6000여건의 많은 사건 부담에서 벗어나 법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상고법원은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분한 판결 이유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사회 갈등 해소와 충실한 권리보호의 모든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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