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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관청 실수로 경락받은 매수인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2015-06-09 11:01:0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를 누락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등록돼 있는 토지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매수인 A씨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산 임야 23㎡(이하 토지)를 매수해 작년 8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토지는 1975년 2월 27일 건설부고시 28호로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다른 토지에 통합돼 소멸됐음에도 지적공부의 정리가 누락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에는 토지의 현황이 건물사이의 공지로 기재돼 있었다.

울산지법, 관청 실수로 경락받은 매수인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그러자 A씨는 대한민국(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인 울산지법은 작년 11월 25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항소를 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1611)에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피고)은 지적공부를 작성ㆍ관리함에 있어 토지의 소재ㆍ면적ㆍ경계 등을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재해야 하고 또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물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지적공부와 경매절차의 현황조사서를 믿고 토지를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락대금 712만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중 원고가 구하는 65만원 등 합계 777만원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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