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8일 오후 2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와 함께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과 별개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사실심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도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재판의 수요자인 변호사들의 법원 재판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명울산변호사회장(사진왼쪽),최상열울산지법원장(사진오른쪽)이참석자들과환담을나누고있다.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향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방향 등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가 법원과 변호사회가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재판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시발점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충실한 재판으로,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국민의 사법신뢰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제1부(전체 회의)와 제2부(경력별 회의)로 진행됐다.
제1부(전체 회의)에서는 울산지방법원 김문관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창림 변호사(부회장)의 ‘재야에서 바라본 법원의 재판’ △울산지방법원 조웅 부장판사(공보관)의 ‘사실심 충실화의 현황과 과제’라는 각 주제 발표에 이어 이에 대한 전체 토론이 열렸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법원과울산지방변호사회간충실한사실심재판을위한간담회를개최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제2부(경력별 회의)는 연수원 33기 이상의 법관과 변호사를 제1그룹(중진 그룹)으로, 연수원 34기 이하 법관과 변호사를 제2그룹(신진 그룹)으로 나누어, 사실심 충실화를 비롯한 재판 관련 주요 현안 등에 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경력이 비슷한 법관과 변호사가 만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평소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소통과 상호 이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조웅 부장판사는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재판이 신뢰받아야 하고, 재판이 당사자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원과 법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재판의 중요한 관여자인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더해져야만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