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절차 회부를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 등 5명(선정당사자)은 2013년 10월 SK 주식회사의 도급 회사들(5개업체) 소속 울산 소재 맥슬렌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이들 회사로부터 각 취업규칙 위반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현장출입이 정지(대기명령 3일~9일)됐다.
그러자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명령에 대해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작년 3월 각하 내지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A제외)을 했으나 마찬가지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결국 회사들을 상대로 법원에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기명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장폐쇄’로서 갖추어야 할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는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고 전적으로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A씨 등 5명이 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2014가합4770)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기명령이 직장폐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직장폐쇄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를 개념요소로 가진다”며 “징계절차 회부 대상자인 특정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노무제공거부는 직장폐쇄에 해당하
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5다3991)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대기명령의 원인이 된 징계절차는 실제 절차가 진행됐고, 대상자 중 일부가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기간도(3일 내지 9일)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기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됐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기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