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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업원 실수로 청소년에 주류 제공 영업정지 정당

2015-06-04 14:13:2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업원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라도 구청이 업주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종업원인 C씨는 작년 5월 업주가 자리를 비운사이 청소년 외 1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했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6월 C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울산남구청장은 작년 10월 업주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그러자 업주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11월 주류 판매 당시 손님 일행 중 1인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점, C가 근무한 첫날 단속을 당한 점, 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처분을 영업정지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

결국 업주는 울산남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는 “신고한 손님들은 과거 자신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직원의 친구들로, 원고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던 점, 원고는 18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처분이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업주가 울산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571)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로 감경된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일부 참작됐고,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그 자체로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영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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