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체장애 1급인 A씨가 다니는 학교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 300만원보다 높은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체장애1급으로 2011년 3월 K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인문관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은 물론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A씨는 학교법인(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작년 9월 26일 A씨가 학교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는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일부 승소하고도 불복, 1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3400)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7년경 이미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