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 부산지법 민사3단독 김선아 판사는 2014년 3월 이OO씨와 이△△씨가 한수성씨와 권연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의 시기 즉 1996년 3월 원고들 저작물이 공표됐다면 당시 적용되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심의번호의 기재가 강제됨에도 원고들 저작물의 최초 공표 형태인 6개의 테이프에는 심의번호의 기재가 없어 원고들 주장의 최초 공표시기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들 저작물은 1997년 5월 MBC 창작동요제에 입선하면서 공표된 것인데, MBC 창작동요제의 심사위원들은 동요 관련 작곡가, 작사가 등으로 구성될 터인데, 전문가인 이들조차도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피고들 저작물을 입선작으로 뽑았다면,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동요를 작곡ㆍ작사하던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표절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1984년경부터 주요 일간지의 칼럼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표절 이외에 달리 설명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도 지난 1월 1심 판결 내용을 유지하며 이OO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OO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