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외노조를 전제로 진행된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교육부가 전교조에 내린 후속 조치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모두 철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해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는 서울고법이 해직 교원들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중단됐다. 즉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이 멈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8일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ㆍ중등학교의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2014무548)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이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된 사건의 심리는 원심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제7부가 아닌 서울고법 행정부의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이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서울고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그렇다면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