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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차문제 시비 빙초산 뿌리고 흉기협박 남성 징역형

2015-06-03 10:15:1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차량에 빙초산을 뿌리고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7월 울산 중구 소재 자신의 집 앞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빙초산을 차량의 운전석 문짝에 뿌려 도색비 등 1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했다.

A씨는 이동주차를 요구하던 중 B씨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시늉을 하자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협박했다. 또 B씨의 차량 경적 소리를 듣고 온 C씨의 항의를 받자 C를 폭행하고 B씨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5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 간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돼 폭행과 흉기를 휴대해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력(3회)이 있고 피해 변제도 안 돼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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