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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거연령 18세…‘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에 맞춰 선거제 혁신 요구

2015-06-02 20:03:05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국회의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할 것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 국민주권을 확대할 것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크게 확대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내일(3일)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를 앞두고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주권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민변사무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에있는민변사무실


민변은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선거권 행사는 곧 주권의 행사”라며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선거인의 대표기관이 선거인의 선택에 비례해 구성되지 못하고,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일부 국민의 경우는 과대하게, 반면 일부의 경우는 과소하게 대표된다.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와 의석 배분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대표기관의 구성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주권의 핵심요소인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면서 아예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는 국민주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민변은 3일 열릴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를 맞아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했다.

첫째로 “국회는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대표기관의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정당지지 투표율대로 전국 의석수를 정당에게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원 수의 범위 안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민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제 제안을 보다 발전시켜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둘째,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회 문턱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라”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현 공직선거법은 정당지지율 3% 이상이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으나, 이는 다양한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확보하는 것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며 “문턱을 낮추어 사회 각계각층이 자신을 대변할 대표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 경제, 정치적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들로 국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크게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늘어난 인구와 경제규모, 정부 예산 규모에 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해 국민주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에 따르면 현재 세계 232개 나라 중 92.7%인 215개국의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라고 한다.

민변은 “반면 한국은 유독 19세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병역법은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국가공무원법도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 적령이나 운전면허도 18세가 기준이다. 주민등록 발급과 유언가능 연령은 이보다 더 낮은 17세이다”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독 19세 이상인 자에 한정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더라도 2012년 4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중 18세는 2.2%에 불과하다”며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18세 선거권 도입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넷째, “국회의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 등에 맞게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의 대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겸직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입법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직접 견제해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①투표가치의 동일성, ②국민들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비례성, ③참정권과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의 원칙을 정치 개혁에서 실현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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