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당시 헌재는 “불법ㆍ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 차벽은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이미 설치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유가족을 고립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중단하고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6겹의 차벽에 가로 막혀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평소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로 20분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청계광장→종각→ 종로2, 3가→ 인사동→ 안국역(전철탑승)→ 종로3가(환승)→ 5호선광화문역(하차)→ 광화문광장까지 3시간 이상 우회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광화문광장 북쪽들머리에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경찰차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행진을 잠시 멈추고 격려구호를 외치며, 유족들이 있는 곳으로 위로방문을 하려고 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했다고는 하나 이들은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쳤을 뿐,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통행제지를 할 만한 교통방해 등 그 밖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음에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고립된 세월호 유가족을 격려 방문하려는 회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하며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는 등 위협하기까지 했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한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규응 변호사(법무법인 봄)가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