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남편의 반대에도 석달 간 외지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동의 없이 베트남에 두달간 출국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와 2011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2012년 3월 B씨가 배가 아픈 증상이 있어 병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하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3년 3월까지 입원치료를 했다. 병원비는 모두 A씨가 부담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에게 보신용으로 삼계탕을 준비해 줬는데 ‘먹지 않겠다’고 말하며 화를 내고 집밖으로 나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B씨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런 뒤 B씨는 A씨의 반대에도 작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고 A씨와 아무런 상의 없이 두달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작년 7월말에 귀국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수취인(피고)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작년 4월 공시송달한 다음 6월 12일 “피고는 혼인기간 중 무단으로 가출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4년 3월 13일경 무단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작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A씨를 상대로 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원고가 폭행하며 용돈도 주지 않고 직장생활도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경기도 안성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베트남에 다녀온 것은 원고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 또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2014르800)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장기간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저버린 점, 원고가 현재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4년 3월 이후 현재까지 1년 이상 별거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비를 지불하고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