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7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는 임금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의 보통 임금에 따라 계산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780)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을 할 의사로 노무를 제공했음을 자인하는 점, 임대인이나 납품업자 등 주변사람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부부관계로 인식한 점, 원고는 카페에서 기거하면서 피고가 카페를 비운 동안에는 카페를 관리했고, 원고ㆍ피고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거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카페에서 자발적ㆍ호의적으로 일을 해줬다고 보일 뿐이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