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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2015-06-01 11:22:5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인이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대포통장 45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에게 양도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서울에 있는 D씨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개당 75~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은 받고 다시 공모자인 C씨에게 “개당 4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한 C는 같은해 9월까지 회사명의의 26개 통장과 카드 등을 D에게 KTX특송으로 발송했다.

A는 C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자 작년 10~11월 다른 2명에게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케 해 회사명의의 19개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고속버스화물을 이용해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A씨와 변호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행위만으로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은행에 계좌개설을 하면서 은행 ‘금융거래 목적확인서’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인터넷 거래대금 입금을 위하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양도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로 답변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6월 부산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범행의 죄질이 나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정도 등 모든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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