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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압수물 현금 3000만원 주식투자한 경찰관 징역 2년

2015-05-29 10:29:1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관 중인 압수물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5월~2013년 12월 총 17회에 걸쳐 압수물인 현금 3000여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횡령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1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입력해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사건기록을 위작하고, 17건의 피의사건 기록을 압수물 보관창고에 은닉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공용서류은닉, 직무기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벌인 범죄행위의 수법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며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ㆍ증폭시킨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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