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비윤리적 만행”이라며 “민주노조 활동과정에서 조직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조합원을 내치라는 것은 노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이미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산별조직에서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동부장관에게 해고된 자를 포괄하도록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세계적으로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권리까지 포함한다”며 “ILO는 노동조합이 그들의 특별한 이해관계의 옹호하기 위해 퇴직한 조합원을 조합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는 전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의 내부적 자율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재차 강조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려는 목적으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헌재 판결을 박근혜 정권의 노조탄압 사례로 규정하며,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더욱 힘찬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