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OO씨는 Y닷컴 대표이사 재직 당시인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미신고 교습소(영어캠프)를 설립ㆍ운영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B닷컴 법인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오씨와 Y닷컴 법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학원법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2012헌마653)을 내렸다.
헌재는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이 3개월 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면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다고는 하나, 법인으로서는 대표자인 임원이건 그렇지 않은 임원이건 모든 임원 개개인의 학원법 위반 범죄와 형사처벌 여부를 항시 감독해야만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어,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임원을 당연 퇴직시키거나 퇴직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및 학원법인에게 형벌 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없이 모든 경우에 학원의 등록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로 인해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등록실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합헌)을 개진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등록이 실효되는 범죄의 유형을 학원법위반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양형조건을 고려한 후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고 해서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등록실효조항에 의한 제재의 내용은 등록의 효력 상실이지만, 법인은 3개월 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해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고, 등록의 실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되는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보다 더 긴 제재기간을 규정한 법률도 다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등록실효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