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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업 할인상품권 미끼 25억 편취 주부 징역 3년6월

2015-05-27 14:34:5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30%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해 10여명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2012년 7월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대기업 상품권3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K씨에게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SK주유권, GS주유권을 각 1장당 3만5000원으로 30% 할인해 1만2430장을 주겠으니 4억3505만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10월 29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해 먼저 돈을 교부받았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하지만 사실은 A씨는 2011년 10월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상품권 도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 5%내외로 할인을 받아 구입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30%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속칭 ‘상품권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다 손실이 누적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1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15명으로부터 18억8181만원을 편취했다.

또 2012년 9월 전에 판매한 K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6억7690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해 2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안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7월 이후 피해자들에게 2억591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변제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 중 자녀를 출산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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