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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청소년에 성매수 권유한 40대 회사원 징역형

2015-05-27 11:56:3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성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소재 노상주차장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며 쉬고 있던 아동ㆍ청소년들(15ㆍ여)에게 다가가 “1시간 20만원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알바 할래”라고 말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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