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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교사 뒤에서 일으켜 세운 행정실장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왜?

2015-05-27 10:28:30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식이 끝날 무렵 여교사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강제로 일으켜 세웠던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50대 A씨는 2013년 12월 교직원 단체회식자리가 끝나려 하자 그곳에 앉아 있는 40대 여교사의 뒤로가 양쪽 겨드랑이 깊숙이 두 손을 집어넣어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를 움켜잡으며 “이선생, 술 한 잔 더하러 갑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은 작년 8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현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법원현판.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과 같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부축을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일부 선생님들에게 기분 나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다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151)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식당 방안은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고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2차를 가자’고 외치면서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타인의 시선에 완전히 노출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공개회의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개사과를 하게 된 경위, 당시 공개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개사과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 및 장소 등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데 대법원 판례(2014도6416)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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