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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통역하며 외국인 피의자 등친 검찰청 통역인 집행유예

2015-05-26 19:53:40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청 통역인으로서 피의자들로부터 통역경비와 청탁 명목으로 167만원을 편취한 통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50대 강사인 A씨는 인천지방검찰청 등록 통역인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영어통역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수원지검 내 민원인 대기실에서 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미국인 B씨에게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당신을 통역해 주기 위해 시간을 내서 왔다. 통역을 하러 오느라 기름값과 도로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A씨는 국가로부터 법무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라 소정의 일당 및 시간당 통역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및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

A씨 자신의 말에 속은 B씨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4만원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7만원을 챙겼다.

특히 A씨는 2014년 8월 28일 수원지검 내 검사실에서 마약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아일랜드인 C씨에 대한 통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C씨가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C씨 사건은 대한민국의 전과 기록이 미국에 통보되지 않아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다.

그러자 A씨는 C씨에게 “검찰청 수사관에게 부탁해 너의 대한민국 전과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려면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방금 검찰수사관과 통화했는데 원래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데 500만원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150만원에 해준다고 하니 1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C씨로부터 경비 명목 10만원 등 총 160만원을 뜯어냈다. 이로 인해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통역하며 외국인 피의자 등친 검찰청 통역인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통역인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특히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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